순찰차·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잡고보니 무면허·음주운전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1. 4.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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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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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전 대전 서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7시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서구 정림동까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과 과속 등을 하며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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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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