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모여 식사하며 방역수칙 비웃은 직장인들 과태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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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 24명이 저녁식사를 하다 방역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상대원동 A회사 직원 24명은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회사에서 회의를 한 뒤 근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중원구는 신고 3일 뒤인 같은 달 22일 해당 업소를 방문해 카드 매출 전표를 보고 이들이 식사를 한 것을 파악하고 식당 주인의 자술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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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 24명이 저녁식사를 하다 방역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상대원동 A회사 직원 24명은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회사에서 회의를 한 뒤 근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식당 주인은 이들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들이 식사를 한 사실은 다음날인 19일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관할 중원구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중원구는 신고 3일 뒤인 같은 달 22일 해당 업소를 방문해 카드 매출 전표를 보고 이들이 식사를 한 것을 파악하고 식당 주인의 자술서를 받았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업소에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 등 총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회사 업무 회의 등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해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보고 5명부터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중원구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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