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충북 청주시, 노점상에 '소득안정자금' 1인당 50만원 지급

홍세미 기자 2021. 4.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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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내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이어야 한다.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을 한 노점상이 3월 이후 사업자 등록하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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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노점상/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내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이어야 한다.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을 한 노점상이 3월 이후 사업자 등록하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상인회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 경제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외 거주자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은 이달 말까지 시장 상인회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의 제도권 진입을 통해 경영과 생활 안정, 양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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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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