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강간..2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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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1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전 성관계 동의 연령은 15세였다.
프랑스의 검사들은 강간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관계가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에리크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다"라며 "어떤 성인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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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1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전 성관계 동의 연령은 15세였다. 프랑스의 검사들은 강간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관계가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에리크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다”라며 “어떤 성인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의회는 트위터를 통해 “법안에 대한 투표는 마지막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동의 연령이 미성년자와 불과 몇 살 위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은, 미성년자와 5살이 차이나는 개인과의 성관계는 허용한다. 이 조항은 성폭행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근친상간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프랑스에서 퍼진 미투운동이 있다. 2017년 수 많은 여성들이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투운동이 프랑스에서도 강하게 퍼져나갔다.
이후 2018년 길거리 성희롱을 불법화 하는 등 성범죄법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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