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30대 '구속'

양영전 2021. 4.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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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가 이날 구속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심병직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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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가 이날 구속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심병직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9분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피해자 A(56)씨를 치고 달아나 범행 2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흘러 검거가 된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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