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징수한다" 충북도, 지방세 체납 특별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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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6일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관리하는 특별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 110명의 체납액 58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4개 팀을 구성, 팀별로 2~30명씩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하고 아파트 분양권, 각종 회원권,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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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 110명의 체납액 58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4개 팀을 구성, 팀별로 2~30명씩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하고 아파트 분양권, 각종 회원권,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 재산과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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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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