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감 화장실 '밀폐형'으로 바꾼다.."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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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체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15일 구치감 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가림시설 높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치감 내 화장실을 개방형에서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가림시설의 높이를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는 시설 표준안을 마련해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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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림막 높이낮거나 노출돼 있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체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15일 구치감 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가림시설 높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체포 피의자나 수용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 구치감에 머물 수 있다. 그런데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의 조사 결과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구조이거나 가림시설의 높이가 낮은 곳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59개 검찰청 중 기준에 맞지 않는 높이의 가림시설을 보유한 곳이 29곳,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23곳이었다.
대검은 구치감 내 화장실을 개방형에서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가림시설의 높이를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는 시설 표준안을 마련해 개선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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