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의혹 서울청서 수사

최선길 기자 2021. 4.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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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합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한 것이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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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한 것이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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