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음주 뺑소니 3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박지호 2021. 4.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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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음주 뺑소니범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길 가던 50대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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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음주 뺑소니범이 구속됐다.

뺑소니(일러스트) 제작 김동임(디지털뉴스부 인턴사원)

제주지법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길 가던 50대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씨를 지난 14일 입건했다.

사고 당시 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오전 6시 9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현장을 살피며 사고 조사에 나섰던 동부서 교통조사계의 관계자는 30㎝ 크기의 범퍼 조각과 사이드미러 조각을 바탕으로 차종을 특정하고, 탐문 끝에 오전 8시 30분께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확인한 상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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