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거래소' 기능 갖춘 중국 게임 '기적의 검', 1년 넘게 12세 이용가

임영택 2021. 4.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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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게임 '기적의검'이 1년 6개월 이상 국내 등급분류 규정을 어긴 채 서비스됐다.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기적의검'의 등급분류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최초 인지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이달 초에서야 마켓 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등급분류 규정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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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게임 ‘기적의검’이 1년 6개월 이상 국내 등급분류 규정을 어긴 채 서비스됐다.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기적의검’의 등급분류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출시된 같은 회사의 다른 게임도 해당 규정을 어기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기적의검’은 지난 2019년 9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이후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3위까지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4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4399코리아는 지난해에만 23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상장 게임사 중 톱10 수준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뒤에는 국내 등급분류 규정을 어긴 꼼수가 존재했다. ‘기적의검’의 경우 현재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나 국내 등급분류 규정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요소를 탑재했다.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소다.

유료 재화를 통한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 기능은 지난 2017년 이후 모바일게임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자리해왔다. 당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유료 재화 거래소로 인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됐다. 수개월간 12세 이용가로 서비스됐던 게임에 갑작스레 ‘청불 딱지’를 붙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완고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측은 “환금성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 일관되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 게임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출시 초반에는 거래소 기능을 빼고 서비스를 이어가다가 별도 청불 버전을 내놓거나 처음부터 청소년 고객은 받지 않은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

반면 중국게임인 ‘기적의검’은 출시된지 1년 6개월여가 흐른 현재도 버젓이 12세 이용가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최초 인지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이달 초에서야 마켓 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등급분류 규정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판정해 마켓 사업자에게 이달 초 고지해 해당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해당 기능이 삭제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기적의검’의 구글 플레이 버전은 여전히 거래소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원스토어 버전만 지난달 25일 서버 안정화를 이유로 임시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4399코리아의 또 다른 서비스 게임인 ‘스테리테일’에도 유료 재화 거래소가 탑재됐다. 이 게임 역시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8월 출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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