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3일부터 마이데이터 2차 접수.."예비허가 절차 생략 가능"

오정인 기자 2021. 4.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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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 상황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업체 상황에 따라 예비허가 절차도 생략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오후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57개 업체 14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신규 사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2차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당국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진행됩니다. 법상 심사기간은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입니다.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하기까지 기한은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허가는 계획을 통해 심사하는 것이며, 본허가는 실제 요건을 준비한 뒤 충족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 신청까지는 신청 업체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 등을 모두 갖춰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한 업체는 예비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금감원은 심사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접수되는 모든 건에 대해 즉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허가 부여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가 잘 된 업체는 3개월 보다 더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준비가 덜 된 곳은 자료 보완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심사를 신청한 업체가 탈락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탈락 사실이 공고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 다양한 서비스 출현, 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은 걸러낼 것"이라며 "반면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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