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김도식 기자 2021. 4.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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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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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법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것만 봐도 정상 자문료였음을 보여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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