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 전문가 대상 손배소..2심도 패소

최혜진 기자 2021. 4. 16.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듀스 멤버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 김성재 / 사진=SBS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듀스 멤버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수십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자신이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한다며 2019년 10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독극물이라는 사실 등을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B씨 발언에 허위가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