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망언 강의한 박훈탁 위덕대 교수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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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가 자신의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를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1월 제정된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용할 법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과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중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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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판단
5·18단체가 자신의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를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1월 제정된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18기념재단은 “박 교수를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박 교수의 정확한 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위덕대 쪽에 강의 동영상 등을 요청했다. 5·18재단은 박 교수가 비대면으로 진행한 온라인 강의에서 5·18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한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고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적용할 법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과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중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지만 특정 피해자가 지목돼야 성립한다.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은 특정 피해자가 지목되지 않아도 성립되지만 학문, 연구 등에 관한 목적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5·18기념재단 쪽은 박 교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 중 왜곡 발언을 했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왜곡 영상을 게시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크지만 적용할 법률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2017년 8월, 2019년 5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박 교수의 주장은 학문적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은 “어떤 법을 적용해 고발할지는 박 교수의 강의 영상 전체를 검토한 후 민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의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폭도들이 광주교소도를 다섯 차례나 습격했는데 이게 민주화운동이냐. 더는 광주 사태의 진실에 관해서는 아예 입을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것이 5·18가짜뉴스특별법”이라고 말하며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방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 전두환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사립대 교수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90416.html
“5·18은 광주 폭동” 박훈탁 위덕대 교수, 결국 공개 사과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90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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