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 한국 뜨는 유니콘들.."대세는 복수의결권"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거듭나려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창업주의 경영권 희석으로 이어진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딜레마를 피하기 힘들다.
뒤늦게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에 시동을 걸었으나,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오해를 바로잡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와 학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박 정책관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2016년 2조원대에서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 4.3조원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티몬, 위메프, 야놀자, 크래프톤 등이 기업가치 1조원을 상회하는 비상장기업, 즉 유니콘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숫자는 13개로 파악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하려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수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마켓컬리의 경우 투자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동안 창업자 지분이 꾸준히 줄어 7%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복수의결권을 이용하면 투자 유치와 창업주의 경영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쿠팡의 경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소유 주식에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받았다.
박 정책관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복수의결권이라는 선택지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대기업까지 확대될 것이고,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될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어느 경우라고 해도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설립해서 대기업 경영권 세습에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복수의결권 반대론 쪽에서도 대기업 편법 승계에 활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관은 창업주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면 부작용으로 외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관은 "실제로 투자자 설문조사를 해보니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고, 대규모 투자를 협의중인 기업에 복수의결권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90% 이상이었다"며 "벤처캐피탈 대표단체인 벤처캐피탈협회에서도 복수의결권 찬성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미국, 영국처럼 스타트업, 테크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흐름은 복수의결권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미국 상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면 지분이 더 낮아지고 경영이 불안정해진다. 미국 증시는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은 전쟁터"라며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정안에서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되는 주체를 '창업자'로 제한했는데 정의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 발행 후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강제전환하게 한 것은 지나친 제한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법안 보완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복수의결권이 기업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켄트주립대학 연구논문을 인용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과 특허의 수, 품질, 창의성, R&D의 효율성, CEO의 혁신성은 양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사회는 기업인들을 이용해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용역 재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어느 기업이 갑자기 부자가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제도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경영권 세습을 이유로 벤처기업들을 위해 마련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학술회에는 한국상사판례학회장을 맡고 있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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