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팬 불법촬영' 더필름, 징역 1년2개월..법정구속

한윤종 2021. 4.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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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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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더필름. 문화콘서트 난장 영상 캡처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을 보내며 접근하고, 이후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황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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