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3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접수.."예비허가 생략 가능"(종합)

민선희 기자,송상현 기자 2021. 4.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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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획을 통해 심사하는 것이 예비허가고, 실제 요건을 준비한 뒤 충족됐는지 보는 것이 본허가"라며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 신청까지 준비는 신청인의 몫인 만큼 준비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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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정기 접수.."접수 즉시 심사 진행"
© News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예비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약 57개 업체 140여명이 참가했다.

신규 사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오는 23일 시작하고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금융위(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와 금감원(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법상 심사기간은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는 1개월이다.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획을 통해 심사하는 것이 예비허가고, 실제 요건을 준비한 뒤 충족됐는지 보는 것이 본허가"라며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 신청까지 준비는 신청인의 몫인 만큼 준비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거치지 않고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3개월이다.

금감원은 별도로 심사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접수되는 모든 건에 대해 즉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별로 준비 상황이 상이한만큼, 동시에 신청을 접수한 회사들이라도 허가 부여 시점은 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준비 잘 된 회사들은 3개월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된 회사들은 자료 보완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탈락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탈락 사실이 공고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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