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기재부, 서울신문 지분 매각 협상 난항

박지은 기자 2021. 4.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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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간 서울신문 지분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재부의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발표 이후 양측은 지분 양수도 협상을 3번 진행했지만 매각 주관사 선정, 분할 매각 가능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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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주관사 선정, 분할 매각 가능 여부 등 입장 차

기획재정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간 서울신문 지분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재부의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발표 이후 양측은 지분 양수도 협상을 3번 진행했지만 매각 주관사 선정, 분할 매각 가능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38조1항1호에 따라 매각 위탁은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서울신문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매각 주관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유재산법 38조1항1호는 해외나 제3자 매각을 전제로 매각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서울신문사 매각 주관사 선정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기재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25년 전 보도자료까지 들고나와 ‘법개정 취지’ 운운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최종 대금을 납부해야 지분 소유권이 넘어오는 분할 납부 방식의 한계 상 납부한 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분할 매각 방식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분할 매각이 제도상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은 “국유재산법 상 매각대금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매각대금의 최종 납부 이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면서 “분할 매각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이 또한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재부는 서울신문 보유 지분을 한달 내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하지 않으면 공개매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히고,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와 지분 인수 준비위를 꾸린 바 있다. 현재 서울신문 지분구조는 기재부가 30.5%, 우리사주조합 29.1%, 호반건설 19.4%, KBS 8.1% 등이다.

서울신문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재부는) 협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주무국장인 허남덕 기재부 국고국장과 함께 보자고 약속을 했지만, 허 국장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거래는 우리사주조합이 정부 지분을 사겠다고 먼저 제안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다. 전임 국장이 찾아와 ‘법률 검토도 다 끝났으니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사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라며 “기재부가 아무런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알고 있나.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언론정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등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언론정책으로서 서울신문 민영화에 나서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분매각 논의와 별개로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대로라면 서울신문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을 뽑아야 했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6월 지분매각 방침을 밝힌 이후 소유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장 선임 절차는 미뤄지고 있었다.

우리사주조합은 사내게시판 글에서 “기재부는 지분 양수도 논의와 별개로 사추위 우선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분을 팔고 나가겠다는 주주가 향후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사장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만약 사추위를 꾸리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양보할 테니 기재부의 의결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위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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