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울진 죽변 인근 바다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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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조석태 서장)는 지난 15일 한울 원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톤·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른면 15일 오전 11시 7분쯤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A호에 승선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선장 및 선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한 후 선장 S(56)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85% 확인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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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에 따른면 15일 오전 11시 7분쯤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VHF 호출 및 선장 선원 상대 전화 연락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A호와 함께 출항한 부선 B호에 연락해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출동했다.
해경은 A호에 승선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선장 및 선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한 후 선장 S(56)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85% 확인하고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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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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