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쪽' 시작 공수처..'수사 인력' ·'이첩권' 과제 산적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요구 받은 수사 기관이 거절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권한이다. 이때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을 감안해 이첩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를 이첩해도 괜찮은 시기로 봐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
대검은 '강제 수사 착수 뒤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어서 이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했다.
이 시기부터 사건이 이첩될 경우 수사 장기화나 중복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압색은 수사 초반 증거 수집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정성 문제를 감안하면 '압색 후에는 못 보낸다'고 한 검찰 입장도 완전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는 상황에서 검·경이 관계자 소환, 구속, 압색을 한 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다면 수사 방해 의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처장 말과 달리 압색은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실한 물증을 찾고자 진행할 때도 있다"며 "이첩으로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 고위공직자들이 고용한 날고 기는 변호인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입을 닫는 등 빠져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인데,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며 "수사 과잉 문제는 법원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이나 구속수사할 때 공수처가 이첩 요청하면 수사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기관 간 사건 이첩이 적절한 경우는 첫 수사 기관이 '뭉개기 수사'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될 때"라며 "수사마다 적절한 이첩 시기나 공정성 문제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관련된 소통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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