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피해 노점상 지원..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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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이어야 한다.
19일부터 6월30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상인회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 경제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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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이어야 한다.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을 한 노점상이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19일부터 6월30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상인회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 경제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외 거주자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은 이달 말까지 시장 상인회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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