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 제한된 한의사, 해운대서 버젓이 개원 들통

김준호 기자 2021. 4.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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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 한의사가 지역을 옮겨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범죄자들은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 기간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진료. /조선DB

16일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종사 금지(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 기장군으로 한의원을 옮겼고, 다시 지난해 5월 현재 해운대구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왔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의료인 취업 제한 명령으로 한의원 운영이 금지된 시기였지만, 두 행정기관에선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해운대구청이 1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해운대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보통 의료기관 설립 신고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데, A씨의 경우 이전에 개원한 한의원을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전입신고)한 것이라 1년에 한차례 하는 점검에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행정기관은 최초 설립으로 보지 않고 기존 한의원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셈이다.

해당 관계자는 “일단 부산시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쪽으로 법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며, “이와 별개로 A씨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2월17일자로 A씨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이후 지난 3월5일 한의원을 자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달의 유예기간에도 A씨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구청 측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상 시설 폐쇄 명령에 불응할 시 직권으로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며, 지난 12일 A씨에 이 사실을 통지했다. 이어 현재 A씨 청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A씨에 대한 청문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A씨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가 병원 전입 신고를 받아줘 영업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병원 폐쇄 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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