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권익위에 이의제기

정진욱 기자 2021. 4.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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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가 박순희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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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예산안 심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아니다
부천시의회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가 박순희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부천시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순희(비례)시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사적 이해관계 미신고)했다고 통보했다.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인 박 의원이 2019~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000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 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시행일 2019. 3.23.) 이전인 2018년 말에 심사를 진행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또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질의회신을 통해 "직무관련자에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지방의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익 발생 및 배분 관계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시 의회는 권익위가 문제를 삼은 보조금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보고 해당 의원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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