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3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접수.."예비허가 생략 가능"

송상현 기자 2021. 4.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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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허가 신청은 오는 23일 시작하고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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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정기 접수
접수순서보다는 준비 충분성 고려해 심사
© News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받는다.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예비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허가 신청은 오는 23일 시작하고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금융위(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와 금감원(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 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예비허가는 생략할 수도 있다.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탈락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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