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이덕주 2021. 4.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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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스톡옵션 등 주제로
왼쪽부터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연구실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안태준 한양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이동주 중기연 원장 직무대행, 김병연 건국대 교수, 이승환 대구대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팀장.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 벤처투자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과제라는 3가지 세션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제1세션에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김병연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하며,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벤처기업법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조정실장이 '벤처투자법의 주요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제도의 일원화와 체계화, 기존 벤처투자제도의 규제개선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 선문대 고재종 교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주식매수선택권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가급등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탈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부작용의 해결책 모색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애매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비상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핵심내용 파악을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실리콘밸리와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 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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