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다"는 이상직 의원..불체포 특권 포기는 미지수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4.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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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국회의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법원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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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개인의 권리'VS'기관의 권리'
"개인이 사사로이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 존재"
이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19일 본회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개인의 권리'라는 해석과 '입법 기관의 권리'라는 해석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국회의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로비 앞에서 ‘이스타항공 파산위기, 오너가 해결하라’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개인이 갖는 권리라는 의견과 입법 기관의 권리라는 의견이 상충한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사사로이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학적인 주제이며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법원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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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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