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다"는 이상직 의원..불체포 특권 포기는 미지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국회의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법원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 존재"
이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19일 본회의로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개인의 권리'라는 해석과 '입법 기관의 권리'라는 해석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국회의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는 헌법학적인 주제이며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법원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기 때문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이성윤 관용차 특혜조사' 의혹 서울청 배당
- "보고 싶었어" 말기 암 이겨낸 초등생…친구들의 감동 환영식
- [영상]마지막 총리 김부겸, 변창흠 교체 등 5명 개각…靑 "선거 요구 수용"(종합)
- MB, 지병 치료 위해 외부 병원에 재입원
- 박범계, '이성윤 기소 방침' 보도에 "수사·언론 밀접"
- 靑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평화의 모멘텀으로 만들 것"
- 금태섭·김종인 회동…사진은 찍혀도, 대화는 비공개
- 기재부, 그린북에서 8개월 만에 "내수 부진 완화"
- 지나가던 女흉기로 위협한 50대, 이유 들어보니 '황당'
- [속보]靑 정무수석에 이철희·대변인에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