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응급이송단원 사망 관련, 3명 살인방조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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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40대 구조단원이 이송단 대표 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범자들 모두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구조단원 사망사건 공범자인 C씨(30대·여), D씨(30대·여), E씨(30대·여)를 살인방조와 상습 공갈·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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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40대 구조단원이 이송단 대표 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범자들 모두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구조단원 사망사건 공범자인 C씨(30대·여), D씨(30대·여), E씨(30대·여)를 살인방조와 상습 공갈·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쯤 김해 소재 사설 응급이송단 사무실에서 구조단장 A씨(42)는 교통사고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까지 구조단원 B씨(42)의 얼굴과 배, 다리 등을 폭행했다.
이후 퇴근한 A씨는 오전 10시쯤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가 B씨를 발견한 30분 사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응급구조단 관계자 C, D, E씨 등 3명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폐쇄회로(CC)TV를 폐기한 뒤 7시간 만에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죄로 지난 1월 18일 기소됐으나 사망자 B씨의 동생은 형이 응급구조단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동생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A씨, C씨, D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업무 도중 구조 차량을 손상시키면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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