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인척 임원 사업체로 바뀌자 층수 제한 완화?..광양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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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특정 사업체가 추진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광양시 중동지구 초고층 아파트 건축과 관련, 광양시가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정현복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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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계획 확정 안돼..틀린 내용 사실처럼 확산" 반박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광양시 중동지구 초고층 아파트 건축과 관련, 광양시가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정현복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아파트 사업체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건부 허가를 내준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로, 애초 이 구역은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초 광양시가 한 건설 업체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결정 제안서에 조건부 수용을 통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제안서에는 전제 부지의 4분의 1 가량인 3300㎡에 최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준주거용지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됐다가 전통시장 보호 조례에 막혀 무산됐고 당시 토지 소유 업체는 대형마트 대신 주상복합을 추진했지만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20층 이하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토지 소유주가 정 시장 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체로 바뀌자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를 추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반박문을 통해 "2012년 대형마트 입점 무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산업보호구역에 포함돼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며 "초고층 아파트 조건부 허가의 경우 엄연히 검토 중인 것으로, 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공람과 관련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광양시는 특히 "지난 1월 준주거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제안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아파트 조망권 검토 등을 조건부로 입안 제안 수용한 사항으로, 마치 공동주택 허가를 조건부로 해 사업자에게 허가 결과 통보를 마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이해 충돌로 시작한 정현복 광양시장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사 범위를 두고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에도 다른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접수된 고발 내용을 일괄 수사할 지, 일부는 별도로 수사할 지를 추이에 따라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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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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