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2021. 4.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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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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