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준비 미흡하면 허가 더 늦어져"

최홍 2021. 4.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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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사업자는 허가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총 3개월이긴 하지만 준비가 잘 돼 있는 곳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날 것"이라며 "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보완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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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마이데이터 허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사업자는 허가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57개사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심사 방향을 안내한 뒤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심사와 서비스 출시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총 3개월이긴 하지만 준비가 잘 돼 있는 곳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날 것"이라며 "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보완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사들은 유념해서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며 "신청기업 수가 많더라도 준비가 잘돼 있는 사업자는 제 시간 안에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재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탈락 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은 4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 충분성을 고려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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