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재판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증인 채택

박슬용 기자 2021. 4.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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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의 중점은 '법인카드 교부'할 때 이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다"며 "신문사항은 최대한 이 범주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이의제기 할 경우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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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 법인카드 교부 경위 최 전 대표 증인신문 필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16일 이상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 전 대표의 증인 채택의 필요성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최종구 전 대표를 증인 신청한 것은 이 의원 보좌관인 A씨에게 법인카드를 준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며 “A씨가 쓴 법인카드 내역이 기부행위와 연관이 깊은 만큼 꼭 필요한 증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묵인 또는 지시에 의해 최종구 전 대표가 A씨에게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종구 전 대표는 이 의원의 기부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종구 증인에게 이상직 의원이 A씨에게 기부행위 지시 한 것을 봤는지 묻는 것이라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법인카드 교부 경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면 최 전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드렸다.

재판부는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의 중점은 ‘법인카드 교부’할 때 이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다”며 “신문사항은 최대한 이 범주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이의제기 할 경우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7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9명과 함께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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