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이데이터 23일부터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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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으로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허가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과 일정, 심사 방향 등을 안내했다.
허가신청 접수는 23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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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으로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허가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57개사에서 담당 직원 등 140여 명이 참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과 일정, 심사 방향 등을 안내했다. 또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했다.
허가신청 접수는 23일부터 시작한다.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지만 접수 순서 보다는 충분히 준비했는지를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를 결정한다고 했다.
허가 심사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사업자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갖추는 등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의 경우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탈락하면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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