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 재도입 논의".. '이남자' 표심잡기 나선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진 2021. 4.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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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승진심사 시 군복무 기간 미반영 추진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기업체도 매년 감소 추세
이채익,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인정' 법 발의
전용기 "군 가산점 재도입..개헌 해서라도 보상"
김남국 "군 전역자 채용 시 정당한 대우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등이 군복무 기간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군 경력 인정뿐만 아니라 군 가산점제 재도입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이남자’(20대 남자)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까지 언급돼 군 경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기업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된 군필자가 승진심사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승진 자격 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 인사지침을 추진함에 따라 ‘승진심사 시 군복무 기간 인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한전 등 ‘승진심사 시 군복무 기간 미반영’ 논란되자 이채익, ‘군 복무 기간 인정’ 법 발의 

지금까지 한전과 한수원에선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군복무 기간까지 넣어 채울 수 있었지만, 남녀 차별 소지로 인해 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하지만 군필자들 사이에선 군복무 때문에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 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로 줄고 있다.

이 의원은 사기업에서도 승진심사에 있어 군 경력을 인정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보고,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전용기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 보상받아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의무복무자의 군 경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를 언급하면서 개헌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재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병역정책은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군 전문 경력, 지자체 채용 시 인정돼야…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민주당에선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지자체 채용 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와 채용유형별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의 인정 여부가 달랐다”면서 “군에서 활동한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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