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 재도입 논의".. '이남자' 표심잡기 나선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기업체도 매년 감소 추세
이채익,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인정' 법 발의
전용기 "군 가산점 재도입..개헌 해서라도 보상"
김남국 "군 전역자 채용 시 정당한 대우 받아야"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기업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된 군필자가 승진심사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승진 자격 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 인사지침을 추진함에 따라 ‘승진심사 시 군복무 기간 인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한전 등 ‘승진심사 시 군복무 기간 미반영’ 논란되자 이채익, ‘군 복무 기간 인정’ 법 발의
지금까지 한전과 한수원에선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군복무 기간까지 넣어 채울 수 있었지만, 남녀 차별 소지로 인해 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하지만 군필자들 사이에선 군복무 때문에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 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로 줄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의무복무자의 군 경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를 언급하면서 개헌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지자체 채용 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와 채용유형별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의 인정 여부가 달랐다”면서 “군에서 활동한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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