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아직 확진 급증세 아냐"

김민수 기자 2021. 4.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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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 당국은 400~500명 선이었던 일일 평균 확진자가 최근 들어 600~700명으로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가 급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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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받은 공연장에 관련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 당국은 400~500명 선이었던 일일 평균 확진자가 최근 들어 600~700명으로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가 급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4월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시행했으며 16일 현재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 3월 한달간 집단감염 사례에서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55%에 달했다”며 “집단감염으로 인한 환자 5173명 중 22.5%인 1162명이 진단검사 지연으로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규모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볼 때 환자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급증 추세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의료적인 대응 상황들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7개 팀으로 구성한다.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윤 반장은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완화한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집단감염이 지속 확산되면 정부는 이들 시설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던 시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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