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한송학 기자 2021. 4.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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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등 코로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확진자와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로 검사를 받는 분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분은 증상 유형 및 발현일, 이동 경로와 접촉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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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관련 감염자들 숨기거나 상반된 진술 일부 확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코로나19 조치사항 브리핑.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등 코로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인모임(단란주점) 관련 감염사례는 3곳이 이어지는 연결고리였지만 실제 역학조사에서 주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진술도 뒤늦게 확인됐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 간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확진 사례에서도 확진자와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를 피한 경우도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Δ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Δ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Δ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고의성이 짙은 행위가 적발되거나 감염 피해가 확산될 경우 즉각 형사고발과 함께 그로 인해 유발된 일련의 방역 및 치료비용과 손실에 대해 단호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확진자와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로 검사를 받는 분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분은 증상 유형 및 발현일, 이동 경로와 접촉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숨겨 역학조사가 지연되면 늦어진 만큼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 핵심적인 방역활동인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전체 시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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