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회사 채무 갚아라" 韓회사에 소송건 中회사..대법 "한국 법원이 재판해야"
1·2심 재판부 "중국법이 준거법이므로 中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韓법원과 실질적 관련성 인정"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 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A사 등 4개 회사는 또다른 중국 회사인 B사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일부만을 변제받았다. 4개 회사는 B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회사인 C사를 상대로 "밀린 대금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C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소송을 낸 중국 회사들은 "우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B사는 중국 회사지만, 한국 회사인 C사가 B사의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C사·B사의 자산이 서로 독립돼 관리되고 있음을 C사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C사가 B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지만, 한국 회사인 C사가 B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C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국 법원이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며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B사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하고 C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이는 B사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중국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 법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방법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문서 또는 증인들이어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 회사법이라고 해도 C사가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과 소송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이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 재판부는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인 반면, 국제재판관할권은 분쟁이 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공평·재판의 적정·신속과 경제 등에 비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들을 중국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C사는 B사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B사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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