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단체 "집합금지에도 '몰래영업'..영업제한 풀어야"

정성조 2021. 4. 16.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주점 등 업주와 직원들이 16일 집합금지조치 대신 단속을 강화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흥업소 확진은 정부가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음에도 몰래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3주 집합금지 조치를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마감하던 업주들만 처벌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주최 '형평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유흥업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6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흥주점 등 업주와 직원들이 16일 집합금지조치 대신 단속을 강화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으로 80%가 생계형 업소"라며 "지난해 3월 방역이 강화된 이래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집합금지·제한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흥업소 확진은 정부가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음에도 몰래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3주 집합금지 조치를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마감하던 업주들만 처벌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집합금지로 유흥업소들이 순진하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며 몰래 영업하는 가게들이 늘면 오히려 확진자가 늘 수 있다"면서 "심야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는 업소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나 대출 허용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부산 등 일부 지역 유흥시설의 운영을 12일부터 금지했다.

xing@yna.co.kr

☞ '스타 커플' 제니퍼 로페즈·A 로드 결별…약혼 취소 공식 발표
☞ 영국 필립공 장례식서 윌리엄·해리 '서먹한 광경' 예고
☞ 김무성, '노룩패스'에 뭐라 할까…아들 고윤과 예능 동반출연
☞ 北 김여정, 리설주도 따라 못할 '90도 폴더 참배'
☞ '한 병상 두 환자' 벼랑끝 印병원…시골선 뒤엉켜 소똥싸움 축제
☞ 위협적이라더니 양손 들자 '탕'…美경찰 13세 소년 사살 논란
☞ "크리스마스니까 용돈 내놔"…부모 상습 협박한 60대
☞ "알라가 월급주냐"…라마단 금식 경호원들에 고용주가 매질
☞ 호형호제 이웃 살해후 112에 전화해 "여기 살인사건"
☞ 룰라, 유죄판결 무효 확정…내년 대선 출마 길 열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