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이성윤 관용차 특혜' 고발건 수사

한상연 2021. 4.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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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특혜 관련 고발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지검장과의 면담 후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현직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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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서울경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특혜 관련 고발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지검장과의 면담 후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 13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은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현직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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