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숨진 응급구조사..'무차별 폭행' 살인 방조 공범 3명 송치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4.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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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연휴에 직원을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단장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를 도운 30대 공범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김해의 한 응급구조단장 A(43)씨의 아내이자 법인대표 B씨, 본부장 C씨, B씨의 지인 D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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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위중한 상태 알고도 범행 돕고 상습 공갈
그래픽=고경민 기자
성탄절 연휴에 직원을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단장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를 도운 30대 공범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김해의 한 응급구조단장 A(43)씨의 아내이자 법인대표 B씨, 본부장 C씨, B씨의 지인 D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E(42)씨를 폭행해 위중한 상태임을 알고도 A씨를 도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E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또, A·B·C씨는 차량손상 배상금, 거짓말에 대한 벌금 등을 이유로 E씨의 돈을 갈취(상습공갈)하고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분석과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E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이들 공범과 함께 구조차량에 태워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머물며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고, E씨의 몸에는 피멍 등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1차 감식을 통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확인했다. 외상성 쇼크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지속적 폭행으로 E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7시간 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숨진 E씨의 친동생은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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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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