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검찰 이성윤 기소?.."검찰이 또 청와대 인사개입?".."검찰의 의도가 읽힌다"
[뉴스외전] '이성윤 기소'..검찰이 인사하겠다는 뜻?
공수처 검사 임기 시작‥ "수사체제 전환"
공수처, 검사 정원 못 채우고 출발
양지열 "검사 10명 이상.. 이미 큰 규모의 수사 조직"
'반쪽 공수처' 우려‥김진욱 "지켜봐 달라"
대검 "강제수사 착수 뒤 이첩은 부적절”
김진욱 "대검 의견 납득 어려워"
양지열 "공수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절규로 들려"
박범계 "'이성윤 기소' 보도, 누구 작품인지‥"
박범계 "수사·언론 밀접하다 생각"
양지열 "검찰이 인사권에 개입하는 모양새.. 못 받아 들이겠다는 것"
'이성윤 기소', 검찰총장 인선 변수
경찰,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조사
양지열 "벨기에 경찰이 한다면 몰라도 수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공수처 검사들 13명 임명됐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장과 차장밖에 없었기때문에 사실 출범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없었던 구조였는데 절반 가까이 검사가 채용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겠다고 했던 수사로서의 전환이 이뤄진 셈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사 숫자를 못 채운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3명 정도 인원인데 지금 10명, 13명정도를 채웠다고 하니까요.
전부 다 못 채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기존의 검찰청에 비교를 하자면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명의 검사가 한 팀의 수사부를 이끌고있거나 아니면 2명, 3명 정도였으면 수사관들을 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복수로 임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10명 이상의 사실 검사들을 한다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일정부분의 업무는 수행해나가는데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원 검사가 굉장히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13명밖에 임명 못하는 배경이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그만큼 더 엄선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전체 검사 숫자의 절반 미만을, 기존의 검찰청의 검사들이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없다는 그것도정해져 있기 때문에.
◀ 앵커 ▶
검사 숫자를 좀 조정하기위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쪽에서 인원을 충당 못한다고 봐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이 강제 수사착수하는데 이첩 안 된다 이 문제가 공수처와 대검이랑 힘겨루기 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검찰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수처의 관할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관할이라는 게 결국 공수처가 어떤 범위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느냐인데 원칙적인 현재 공수처법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고 대검 같은 경우 검찰에서도 일부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횡령 같은 걸 수사를 하다 보면 이거 왜 횡령했어, 이거 뇌물로 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나왔으니까이거를 공수처로 이첩을 하도록 지금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 앵커 ▶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이첩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는 딱 틀을 놓고 보면 이걸 그냥 이첩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해줘서 아, 이게 더이상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고 옮겨야 하는 건데 대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강제 수사를 하고 난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너무 장기간 수사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게 약간 어색한 것이죠.
이게 애초에 그러면 압수수색 최근에 있었던 큰 수색 같은 거 보면 압수수색부터 먼저 들어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관할권은 여전히대검이 갖겠다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먼저 해서 고위공직자 압수수색 했으니까, 강제 수사 착수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법과상관없이 우리가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건데 글쎄요.
이제 출범하는 공수처와 약간의 관할이라든가 세력, 힘겨루기 이런 거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법제, 법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의견이죠.
◀ 앵커 ▶
글쎄요.
그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이게 이첩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인권?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사실 현실을 무시하려고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수처랑 사사건건 대립하는 검찰이 구실 만들기란 느낌이 좀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과연 검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 앵커 ▶
이 검찰의 반응은 정말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절규로도 보이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업무분장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업무분장은 물론 어떤 좀 더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총장 인선 문제 좀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성윤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검장에 대해서.
◀ 앵커 ▶
지검장도 분명한 후보 중 하나인데 기소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앵커 ▶
굉장히 차분한 어조지만 어떤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 가득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수사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듣고 싶지 않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제 이번 이야기만을 두고 한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에도 검찰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와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건 그런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 현재 검찰총장이 공소유기되면서 검찰총장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도 거론이 돼왔던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총장 추천회가 꾸려져서 누구를 후보로 삼을지 하고 있는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로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과 관련한 기소 여부에 관한 수사와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에대해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려보냈다고 해서 그게 보도가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저도 보면 이런 구성이에요.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가 직접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검찰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후보를 올려야 하는 시점인데 기소가 된 피의자 신분이 됐으니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인선이 어려워졌다.
도대체 이게 기자분이 직접 이렇게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 아예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게 전망하다시피 기사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다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박범계 장관처럼 하필 이 시점에 그 지금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원에서 낸 의견을대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검장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시점은 또 딱 이 시점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지 그거를 꼬집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검찰이 인사를 총장인사를 검찰이 직접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비판을 받는 부분도 그런 시각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소를 하면 피의자를 총장시키겠느냐 이런 어떤 정확한 메시지는 이거 같은데요,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하필 이때라는 거죠.
박 장관의 말씀은 본인이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일들을 자주 보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앵커 ▶
검찰에 비판적인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바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떤 평균까지도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사권에 관련돼서는 사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특히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할 우리 검찰이 어찌 보면 독립이라는 것을 명분삼아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김학의 출금 사건이란 어떤 비중이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이 현직 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판단부터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안에 발단이 된 과거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반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
이게 어떤 균형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게 결국에는 이어져서 총장의 인선까지도 검찰총장의 인선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이 참 한편으로는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한 거죠.
◀ 앵커 ▶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의자를 총장 시킬 거냐, 이렇게 거의 대드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사건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만약에 임명을 하면.
◀ 앵커 ▶
저항할 명분도 만드는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우리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다 총괄해서 우리를 다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수사해야 하는 거냐.
이런 모순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구나 쪽의 비판을 안 할 수없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소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비추는 거죠.
◀ 앵커 ▶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점이나.
◀ 앵커 ▶
동기 이런 데에 대해서순수한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박범계 장관이 쓴 표현이 타이밍이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타이밍, 수사는 타이밍이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이 박범계 장관의 의미는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흘러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냐 이 이야기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정황이.
◀ 앵커 ▶
이런 어떤 검찰의 행위가 좀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노골적 정치 얘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런 어떤 논란이라든가 특히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정권의 예를 들어서 권력이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가 높을 때, 지지가 낮을 때 정권 교체 초기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tj 검찰이 달랐다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많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 자체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검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찾아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도 공수처가 원칙적으로 관할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원래 법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아까 처음에 말씀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어찌보면 검찰은 놓지 싫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거꾸로 드는 거죠.
◀ 앵커 ▶
검찰의 어떤 이 정도 집요함을과거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 보여줬더라면 지금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을 텐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적어도 김학의 전 장관 사건과관련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왜 국민들은 다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못 알아보겠다는 건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듣지 않을까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그때 이 반의 집요함만 보였어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두 번씩 수사를 해서.
◀ 앵커 ▶
형평성의 문제, 어떤 검찰의 선별 수사의 문제는 잠잠할 텐데 워낙 그게 뚜렷하니까요.
하나의 어떤 파렴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강도와 그 파렴치한 사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 자체가 수사가 원래의 목적이었던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별건이었을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검찰권을 남용해가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힘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검찰의 돌아보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 안 썼다는것이고 이번에는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이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아니겠습니까?
◀ 앵커 ▶
짚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시간 좀 다 됐는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
어떤 법적 처벌한 어려운 거죠, 국제법상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실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관할권 자체를 벨기에 쪽의 경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 조사를 하고나서 자료를 넘겨주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치외법권이 있기 때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치외법권이 아니고요.
우리 관할이지만 면책특권.
그런데 사실 이게 외교관 부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자체를 아예 처벌 안 한다기보다는 기본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기소나 처벌을 벨기에 족에 넘기는 형태가 되겠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151299_34915.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World Now] 유네스코도 일본 편?…'위안부 기록물' 등재 못 하나
- 文, 신임 총리에 김부겸 지명…국토·산업·과기 등 5개 부처 개각
- 문 대통령, 참모진 개편…정무 이철희·사회 이태한·대변인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패배의 늪 벗어나겠다"
- 정부 "어제 언급한 '8월 대량생산 백신', 러시아 백신 아니다"
-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끈끈한 관계…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
- [World Now_영상] "무장 대치 중이라더니"…양 손 든 13살 소년에게 발포
- 빗속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7주기 추모식…"진상 규명하라"
- 택배노조, 차량 통제 아파트 '문앞 배송' 재개
- '듀스' 故 김성재 전 연인, 약물 전문가 상대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