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 2단계 '1주 연장'..허태정 시장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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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5일까지 1주 연장됐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민과 자영업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안정적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일상 복귀를 위해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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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 주 24명에서 11명으로 진정됐지만,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는데 따른 예방적 조치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매일 2~3명씩 발생하는 숨은 집단 감염력도 고려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종처럼 밤 10시 이 후 운영이 금지되며 식당 및 카페는 밤 10시 이 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 시설의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제한도 유지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9일부터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담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발열 등)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한밭 체육관에 이어 다음 주 중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민과 자영업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안정적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일상 복귀를 위해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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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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