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더 필름, 징역 1년 2개월 선고.."죗값 달게 받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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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올해 3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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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고의로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4명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한 명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며 "또한 불상의 경의로 영상이 유포됐고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다"고 유죄 및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고의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한 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더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고발당했다.
올해 3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찍은 불법 촬영물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고 추가로 고발을 당했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가요계에 입문했다.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발매한 것은 물론 회사를 설립해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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