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3일부터 허가 신청 접수.. "준비된 사업자만 허가"

2021. 4. 16.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허가 신청은 오는 23일 시작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허가-본허가 투트랙
준비됐다 판단 시 본허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국은 준비된 업체에 먼저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허가 신청은 오는 23일 시작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금융위(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와 금감원(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가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탈락시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은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