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질 것 알고도 방치".. 응급구조단 직원 사망 사건 공범 전원 송치

김준호 기자 2021. 4.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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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사설 응급구조단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이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12시간 넘게 직원을 때려 결국 사망케 한 혐의(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A(42·구속기소)씨에게도 추가로 상습공갈과 상습상해 혐의가 더해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A씨의 아내이자 업체 대표 B(30대)씨와 업체 본부장 C(여·30대), D(여·B씨 지인)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김해 사무실에서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해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A·B·C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E씨에게 차량 손상 배상금, 거짓말에 대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습상해, B와 C씨는 폭행죄가 더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갈취 금액과 폭행 횟수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살인방조와 상습공갈 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일러스트=정다운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쯤 김해 한 사설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구조단장 A씨가 부하직원 E씨를 주먹과 발로 장시간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E씨가 마산 한 병원에 출동을 나갔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한다” “너는 사람 대접도 해줄 값어치도 없는 XXX야”라며 무자비하게 때렸다.

폭행은 다음날인 12월25일 새벽 1시까지 장장 12시간 가량 지속됐다. E씨는 정신을 잃은 채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지만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차디찬 바닥에 9시간 넘도록 방치했다. 이들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E씨를 곧장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회사 응급이송차량에 태운 뒤, E씨 거주지 근처로 갔다. 경찰은 E씨가 오전 10시30분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119에 신고한 시점은 E씨 사망 추정 시간 7시간 지난 시점이다.

E씨는 부검결과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지속적 폭행으로 E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9시간 가량 방치한 점 등의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씨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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