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시장 뛰어든 네이버·카카오.."당장 돈 안 돼도 서비스 지배력 커져"

장우정 기자 2021. 4.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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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플랫폼 기업, 자격요건 취득 위해 전방위 채비

인증 사업 통해 자사 플랫폼 서비스로 유인 효과

2020년 연말정산에서 카카오가 선보인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오는 8월 금융시장에서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마이데이터(My Data)’ 시장이 열리면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에서 먹거리를 찾기 위한 네이버, 카카오(035720)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제3자(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계좌 잔액, 거래내역 등의 개인금융 데이터 수집·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 활용을 높일 뿐 아니라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SNS), 위치정보, 의료정보 등 타 부문 데이터와 결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은 마이데이터 인증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재심사 준비, 전자서명사업자 취득 등에 전방위로 힘을 쏟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가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본인확인기관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한해서만 인증사업자 문호를 열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당장 8월부터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서비스가 되겠지만, 민간사업자 참여 자체를 봉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준비가 되는대로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들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 시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탈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는 불리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민간 전자서명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모집한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지난해 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 정부 민원 업무에서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다. 행안부의 시범사업자 선정 기준은 본인확인기관 등의 자격요건이 아닌, 플랫폼 이용자 수·이용자 편의성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인증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국민의 인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와 달리, 민간 인증 시장을 자금력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은 인증서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서비스 영향력·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당장 인증사업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적극적이다. 인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자사 플랫폼 내 서비스로 유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와 B 간 거래에서 이와 무관한 제3자가 수행해야 할 인증업무를 이용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수행할 경우 이는 ‘인증기관의 독립성(기존 시행령 4조, 개정 시행령에서 삭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정보, 거래 시 오가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3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정부 역시 이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인증 요건을 제시하며 플랫폼 기업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부문 시범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익성, 국민 복지 등을 이유로 ‘이용요금 무료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면서 "공공부문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연간 3000만건 이상인 상황에서 ‘무료제공’ 조건은 일부 대기업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상황·법 등에 따라 평가인정심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 다른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심사비 등에 연간 약 3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인증체계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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