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출신을 국회로"..후보 지지 문자 보낸 동창회장

양영전 2021. 4.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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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해당 학교 출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총동창회장과 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67)씨와 B(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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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항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광주고법 "원심 양형 합리적,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해당 학교 출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총동창회장과 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67)씨와 B(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4월9일 오전 10시47분께 C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공모해 제주시 한 고등학교 동문 7197명에게 C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 총동창회장인 A씨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동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C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한다’ ‘동문을 대표하는 C후보를 주위 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심에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벌금형도 너무 무겁다며 상급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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