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법정서 "내가 피고인이냐" 횡설수설

김문희 2021. 4.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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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해 공판이 또 다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9)의 1차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씨가 횡설수설해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재차 연기됐다.

재판부는 "모른다고 해 확인하려 속행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에 대해 재차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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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해 공판이 또 다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9)의 1차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씨가 횡설수설해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재차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말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이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번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답했다. 재판부는 "모른다고 해 확인하려 속행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에 대해 재차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자 김씨는 "변호인 신청한 적이 없다", "왜 변호인을 접견하라는 거냐", "뭘 변론하라고 하는거냐", "내가 피고인이냐, 어떤 죄가 성립하냐"며 재판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0일에 열기로 하고, 김씨를 퇴청시켰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예정됐던 1차 공판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왜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냥 안 했다"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에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으나, 이날도 열리지 못하고 또 한번 연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A씨(83)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가족의 신고로 범행 2시간 뒤 노원구 소재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함께 거주한 김씨는 최근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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