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용돈 내놔" 고령 부모에게 흉기로 협박..60대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고령의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령의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2008년에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 2012년에는 부모를 폭행과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고령인 부모를 상대로 반복해 죄를 저질렀다"면서 "부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부인이 "사실은 나도 지겹다"고 한 이유
- '사유리 '슈돌' 출연 반대' 청원에...제작진 "가족의 성장 지켜봐 달라"
- 美 한국계 10대 여성, 3시간 동안 성희롱·폭행 당했다
- 성매매 업소로 번 62억… 일가족 수익 처분 못한다
- 택배노조, 고덕동 아파트 택배 논란에 "여성 택배기사, 정신적 공황상태"
- 국민의힘, '5년 만'에 세월호 추모식 참석..."왜곡·폄훼 없게 하겠다"
- 화이자·모더나 없는 한국, 작년 판단 착오가 '백신절벽' 불렀다
- 출생신고 안 한 8세 딸 살해한 母에 징역 30년 구형
- 靑 정무수석 이철희 "No라고 말하는 참모가 되겠다"
- 서예지, 7년 전엔 유노윤호 조종설? 줄잇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