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안내 포스터 부착
김준범 2021. 4. 16. 15:25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6일 오후 대전시 서구 월평2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관계자가 '전월세신고제' 신고와 관련한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2021.4.16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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