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세 50%인하 등 지방세 감면 추진..시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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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에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세대주,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50%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밀양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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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에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세대주,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50%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밀양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 이상 건물 임대료를 5%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10~75%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한다. 특히 올해는 모든 세대주에 대해 개인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박용건 밀양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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